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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335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비상구 차단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조사팀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난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건축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