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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이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277
내용

양구소방서(한광모 서장)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행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는 층마다 필요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상당수가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택 내부 소방설비 의무 설치가 중요해져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등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 또 설치ㆍ구매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포스터ㆍ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한광모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라며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