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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불법행위에 눈감지 마세요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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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란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몇 년 전 큰 화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비상구를 막아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이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광모 서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보이는 불법행위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양구군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