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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불법행위에 눈감지 마세요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337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란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몇 년 전 큰 화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비상구를 막아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이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다.
신고대상은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광모 서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보이는 불법행위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며 “양구군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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