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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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지킴이 ‘불파라치’가 되자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379
내용

지난 2017년 12월, 38명의 안타까운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컸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비상 상황에서 피난을 위해 사용돼야 할 비상구가 창고처럼 적재물로 막혀있었고 화재 초기 정전에서 비상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알려졌다.

 

소방시설 등이란 비상구(非常口)와 방화문, 방화 셔터 등을 말한다.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시 관리ㆍ유지돼야 하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소방시설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ㆍ연기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화문이 있다. 방화문은 항시 개방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방화문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방화문을 환기 목적ㆍ출입의 용이성을 위해 고임목 등으로 항시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화재 발생 시 산소의 원활한 유입으로 인한 연소의 확대와 연기 이동으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은 항시 개방된 상태로 닫혀있어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는 첫째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ㆍ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둘째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포상을 위한 게 아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다.

 

한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찍는 카파라치가 유행해 일부 포상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블랙박스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식파라치, 택파라치, 팜파라치까지 생겨난 건 우리의 시민의식의 향상됐다는 걸 반증한다.

 

우리 모두가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명 ‘불파라치’가 돼 제천 화재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리


소방방재신문 - http://www.fpn119.co.kr/14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