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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더 늦기 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411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행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구성된다. 경보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상당수가 주택에서 나왔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내부의 소방설비 의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5시께 관내 한 약국 옆 마당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계인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 사례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 1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등에 무상보급하고 시행하고 설치ㆍ구매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생활마트 전단지에 홍보 문구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영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정생활에 있어 필수품이다”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3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