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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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설명서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3-08-08
조회수
730
내용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세대점검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자, 입주민께서는 점검 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점검대상 : 관내 자체점검 대상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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