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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소방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신청 안내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829
내용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선정계획을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0.까지


 

□ 신청방법 :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신청자격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신규 영업허가일 2020. 11. 9.이전 대상)


   -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3년간)

   ※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시 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문의 :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 건축˙민원 담당  (☏ 033-480-4323, 9425 / FAX 033-48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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