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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_피난대피공간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728
내용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숙지하시고 안전하세요!


피난 대피공간이란?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면적 2m2 이상의 공간입니다.


* 피난 대피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 발코니에 경량칸막이 설치됨

- 발코니 등에 피난기구(완강기 등) 설치됨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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