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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개
작성자
양구소방서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1015
내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 공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 1. 5.)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가 202176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3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23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찜질방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신원업

권총사격장

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연습장(가상체험체육시설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가입의무가 없는 대상 : 특수건물에 입점해있는 다중이용업소

(참고사항 :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게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

세부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물

병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

식품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교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 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3,000이상인 건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