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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정밀, 작동기능)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703
내용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약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2. 시 행 일 : ‘21. 4. 1.
가. (시행규칙) 규칙 시행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1. 10. 1.부터 시행
*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 변경된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다운로드 수: 217)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다운로드 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