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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작성자
양구
등록일
2024-09-11
조회수
121
내용
추석 연휴기간 인구 집중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신고를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응급상황 예시
-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첨부파일
비응급 신고 자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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