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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당부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4-05-22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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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서장 용석진)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의 확산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련 법령 상 구급출동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119구급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비응급환자에 대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동법 동항 제7호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제외)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석진 서장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인해 원활한 응급이송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원활한 응급이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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