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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239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용석진)는 2024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방훈련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잦은 업무 변경이나 이직 등으로 훈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계인의 훈련 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적인 훈련 설계ㆍ관리 여건 조성 ▲훈련 지원 요청 대상에 대해 위험특성 분석, 소방훈련 설계ㆍ컨설팅, 소방차량ㆍ장비의 체계적인 지원 ▲소방훈련 의무 위반 대상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운영은 ▲소방서가 우편ㆍ전화 등으로 사전 안내 ▲관계인은 ‘문서24’를 활용해 지원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방서에 방문ㆍ전화 등으로 지원 요청 ▲요청한 대상처의 위험평가ㆍ설계 및 훈련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박부근 현장대응단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훈련을 통해 적절한 초기 대응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관계인들의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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