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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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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국가유공자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국가유공자ㆍ유족 50가구를 선정해 10일간 가구별로 방문하며 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했다. 방문 가구 중에는 노후된 소화기의 폐기 처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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