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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불시 단속 실시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1116
내용
오는 20일 중앙시장 등 다중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초부터 캠페인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5미터 이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각 유형 및 차종에 따라 최대 9만원이 부과되며,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처분 기관에 통보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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