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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발성 액체 소화약제(vaporizing liquid)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1971
내용
증발성 액체 소화약제(vaporizing liquid)

4염화탄소(CCl₄) 또는 클로로브로모메탄(CH₂ClBr)의 액체 소화약제. 인화성 액체화재 또는 전기화재 진화시 사용한다. 소화약제가 기화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 블랭킷을 형성, 화재를 화학적으로 소화한다. 증발성 액체 소화기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參/halon extingu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