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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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구조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19938
내용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의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