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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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안전관리자(public safety officer)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8763
내용
공공안전관리자(public safety officer)

경찰서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순찰 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