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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능(fire endurance rating)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04
조회수
6891
내용
내화성능(fire endurance rating)
건물 또는 건축자재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그 구조적인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시간 또는 구조적인 특성이 파괴되지 않은 채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한 것. 관할 당국 또는 독립된 인증기관에서 결정한다.(參/fire rating, fire resistance, fire resistance rating, fire resistant, fire ret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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