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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근절 홍보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5-04
조회수
222
내용
□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119구급대원에 가해지는 폭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사고는 총 779건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방해나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사,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해자의 80%가량은 주취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3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처벌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 ․ 대응을 위해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웨어러블캠 및 안전헬멧 보급 ▲상습주취 ․ 폭행 경력자 등 119신고 정보공유 시스템 등록 ▲최근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 사례 공유 ▲폭행 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이강우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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