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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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용차량 보험 청약 수의계약 공고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3572
내용

 

관용차량 보험 청약 수의계약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업무용 관용차량 보험관련 용역

  나. 청약세부내역 :「6. 공고내용 라, 마」「종합보험 청약 특수조건」참조

2. 공고기간 : 2010. 03. 08 ~ 03. 09. 15:00

3. 계약상대자 결정 일시 : 2010. 03. 09. 16:00

4. 계약상대자 결정 장소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규칙 제 32조 에 의거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

6. 공고내용

  가. 수요기관

    ○ 피보험자 : 원주소방서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671번지

    ○ 고유번호 : 224-83-01739

  나. 피보험자차량 : 업무용 관용차량 76대 (붙임「청약 대상차량 내역서」참조)

  다. 보험기간 : 2010. 03. 10. 00:00 ~ 2011. 03. 09. 24:00

  라. 보험청약 사항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 Ⅱ : 무 한

    ○ 대물배상    : 1사고 당 1억원 한도

    ○ 자손배상    : 1인당 사망 ? 장애 5천만원, 부상 각 1천5백만원 한도

    ○ 자기차량손해 : 붙임「청약 대상차량 내역서」상 차량가액 기준 (자기부담금 5만원)

      ※ 트레일러 2대 : 자기차량손해만 청약 (피견인자동차)

  마. 특약사항

    ○ 연령특약 : 기준 - 24세 이상 운전 (74대)

       (※ 21세 이상 운전 : 2대 - 붙임「청약 대상차량 내역서」참조)

    크레인(기중기) 구조 3대 / 크레인구조 포함 2대 / 견인지정차량 3대 / 피견인(트레일러)차량 2대

  바.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7.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업체, 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로서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국내손해보험회사 (본사에 한함)

  다. 보험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업체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우리서의 제시조건(차량가액)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업체

8. 견적서 제출방법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방문 제출만 허용(우편제출 불허)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시고,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업체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사?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인감증명서(사용 인감지참), 지방?국세 납입증명서 등 우리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투자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아. 차량가액은 우리 서에서 제시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붙임「청약 대상차량 내역서」참조 - 차량가액)

13.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769-12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3월   08일

강원도 원주소방서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