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태백소방서
등록일
2017-11-17
조회수
1335
내용
안녕하세요 태백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태백소방서 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태백소방서 청사에 방문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태백소방서는 일반인도 방문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방문 또는 전화(033-553-11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