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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
2015-12-16
조회수
1071
내용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 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 한도액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탁 및 지급절차

기탁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교부하고 정당에게 기탁금을 지급합니다.

 

기탁금 기탁 시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그 기탁금액의 100/11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

인터넷을 통한 방법 :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탁금 기탁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방문 및 팩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태백시 태백산로 5103)로 방문하시거나 033-552-326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033-552-32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