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약속입니다.
작성자
임지형
등록일
2013-12-09
조회수
1210
내용

안녕하세요.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정치후원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치후원금이란,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합법적 정치자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후원금은

각 정당에 골고루 배분되며, 이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인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은

기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 10만원 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는 유권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