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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12.1.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자체점검 기록표, 아파트 외관점검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2-12-09
조회수
658
내용

자체점검 관련 별표 및 서식입니다.


1.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 및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2. 아파트 2년치 전수점검 관련

 - 작동점검 실시대상 아파트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50% 이상 점검 실시

 - 종합점검 실시대상 아파트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30% 이상 점검 실시

   ※ 대상물 및 소방시설 별 점검인력 자격 관련 사항은 위에서 세번째 22.12.1.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보고서, 계획서, 이행완료보고서) 게시물 참고


점검방법

- 22.12.1. 이전 자체점검 계약 체결(입찰 공고)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점검(종합,작동)은 세대 점검률(종합대상 30%, 작동대상 50%) 미적용

- 22.12.1. 이후 자체점검 계약(입찰공고)을 체결한 경우 세대 점검률 적용(세대점검 실시)

 ※ 22.12.1. 이후 자체점검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세대 점검 적용

    (22.11. 30. 이전 자체점검 계약으로 인해 관리업자의 세대 점검률을 적용하지 않더라고 다음 해 자체점검 및 관리자, 입주자 점검을 통해 2년 내 전체세대 점검 실시)

    (예.  아파트 점검계약 발주를 22년 11월 30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에 했고 자체점검 시작일은 12월 중순 → 계약발주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세대 전수점검 실시)

    (23.12.부터는 위의 경과규정 관련없이 무조건 2년내 세대 전수점검 실시)


-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에 대해 전수점검 실시(아파트 등의 범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의6번 아. 에서 의미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관계인의 장기 부재 등'을 뜻하며 세대점검이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사유를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

-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보관(점검하지 못한 세대 포함)

- 관리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세대 점검 현황 포함 제출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를 통해 아파트 자체점검을 진행할 시 공용부만 점검 실시는 불가능함. 입주민은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점검기간 중 세대별 실시.  

  사전 협의 기간 내에 세대 점검 실시를 못했을 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점검실시.(세대 소방시설 외관점검 메뉴얼은 소방청,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협의 기간 내에 업체를 통해 점검 중 입주 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을 때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받길 원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세대에 대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음.


   2년 이내 세대점검 미실시 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대상 지정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예정

  추가적인 사항 있을 시 게시글 내용 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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