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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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휴지/종료 신고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1352
내용

제조소등의 휴지(休止) 및 종료 신고서 입니다.

(휴지기간에따라 종료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휴지에 관한 정의

제조소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경영부진 사업자의 도산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을 일기간 중단하여 통상적인 위험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