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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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씨방 등록과 방화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608
내용

언제나 국민을 위한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피씨방을 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개업시에 2004년 6월에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완비는 하였습니다.

이번에 pc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방화문 안쪽에 유리문을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밖에서 매장안이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소방서와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화문은 화재시 자동으로 닫혀서 화재가 번지는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 유리문을 설치하고 방화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소방법과는 상충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차후에 유리문 때문에 소방법에 저촉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