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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공개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486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4. 4. 2. ~ 4. 30. ❍ (대 상) 터널 5개소, 노유자시설 13개소, 화재취약시설 10개소(불시), 표본점검 대상처 5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24년 4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서홈페이지 공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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