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2023년 11월중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 공개
작성자
태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323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중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3. 11. 1. ~ 11. 30. 


❍ (대 상) 태백시 소재 노후산업단지 등 39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