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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1월중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태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282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3. 11. 1. ~ 11. 30. 


❍ (대 상) 중점관리대상 4대소 등 14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