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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351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5월중 인근관서별 교차표본점검(4월표본점검대상), 유원시설 ,외국인 이용시설, 요양시설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5. 1. ~ 5. 31.
❍ (대 상) 4월 자체점검 삼척관할 교차점검대상 3개소, 유원시설 6개소, 외국인 이용시설 1개소, 요양시설 1 개소(비공개 불시점검)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5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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