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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화재안전조사)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339
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2. 22. ~ 3. 2.
❍ (대 상)영프라자 외 2개소(선명3차아파트, 한국안전체험관)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2월자체점검대상표본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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