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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점검결과 중요소방시설 수리 대상처 화재안전조사 계획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29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기 간)  2023. 3. 6.(월) ~ 3. 31.(금)

 (대 상)  자체점검결과 중요소방시설(옥내소화전 등) 수리 대상처 3곳     * 세부현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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