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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입니다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321
내용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가. 선임대상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나. 선임자격 :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①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②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다. 선임기간 및 선임신고
-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라. 처벌기준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