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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949
내용

태백소방서 공고 제2018-02

 

태백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태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37

 

태백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