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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알림(개정사항)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2363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07.08시행/자체점검은 '15.01.01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게재하오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등)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요약 -

19(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등)3호가목1 및 같은목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개정전 16)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됨

 

붙 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점검결과보고서 양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