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노후소화기 수거 및 교체 안내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11-01
조회수
2266
내용

노후소화기 수거 및 교체 안내문과 관련하여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553-2119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폐기 절차(제조업체 책임 재활용)

     ○ 소방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점검

            ② 부족분을 축압식소화기로 구입(관계인)

            ③ 폐기할 가압식소화기 구입처로 이송 수거

            ④ 구입처에서 제조업체로 이송 폐기

 

     ○ 일반대상

             ① 관계인 가압식소화기 관할소방서 제출(축압식으로 교체 구입)

             ② 소방서 수집(1Ton) 후 제조업체에 이송

             ③ 제조업체 폐기

 

 

※ 자율권고 교체 주기 : 8년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 생산중단으로 모두 8년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