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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180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2009.03.25.부터 신규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과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이 안보일경우 곰플레이어, 알쇼, km플레이어등 미디어플레이어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