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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6-15
조회수
325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문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ㆍ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확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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