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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시설 인명 사고 시 벌칙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178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지난 1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시 처벌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최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될 예정이다.(시행 2023. 7.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려 한다면 관계인은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관할소방서)에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김재석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개정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