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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방법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221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자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공동주택은 2년 이내 세대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재석 소방서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에게 꾸준히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며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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