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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206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30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에 폭행 상황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안전모와 다기능 보호 조끼 보급 등 장비를 활용하여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석 서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