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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11-24
조회수
189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불법행위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신고서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태백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석 소방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안전한 태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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