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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11-24
조회수
253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불법행위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신고서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태백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석 소방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태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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