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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방법 집중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11-16
조회수
198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ㆍ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피난시설(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의 사용법을 알아두고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약 9mm 정도의 석고 보드 등 얇은 임시 벽체로 화재 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일정 시간 동안 열,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의 대체 시설로,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발코니 바닥에 설치해 놓은 대피시설이다.

 

김재석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대형 참사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대피시설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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