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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191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지난 29일 구문소동, 통리 인근 이동탱크저장소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에 대해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및 운송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함으로서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차량에 운반용기 고정여부 등이다.

 

김재석 서장은 위험물은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수칙 준수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특별조사, 불시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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