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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576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남종훈)는 봄철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지난 2020년 6월 태백시 황지동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119에 신고하고 투숙객에 화재사실을 알려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 남종훈 서장은“주택 화재 사례를 보면 소화기와 단독경보기의 피해저감 효과가 크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2.5.30. 태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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