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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경량칸막이 이용한 피난안내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687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9mm 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됐다.
○ 그러나 대부분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붙박이장, 세탁기 등을 설치해 화재 또는 유사 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 최식봉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잘 활용하면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 " 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비상대피 방법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치와 사용방법을 잘 숙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1.1.6. 태백소방서, 경량칸막이 이용한 피난안내 홍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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