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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확인한 내용입니다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2-30
조회수
1168
내용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순님이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12.29일 18시경에 협성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경비근무 하시는 분을 만나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재당시

   1. 경비근무 하시던 분 답변입니다.

     - 경비실에서 근무중 경보가 울려 즉시 경보정지 버튼을 눌렀음

       (이유는 평소 오작동이 가끔 있었고 술취한 사람들이 복도에 있는 버튼을

        자주 눌러  장난인 줄 알았음)

     - 바깥으로 나와 보니 1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뛰쳐나오며 “불이 났다”고 하여

       119에 신고함

     - 확인하려고 현관 두 번째 유리문을 여는 순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연기

       마심)

       들어가지 못하고, 불이 났다고 소리쳐서 주민들에게 알렸고 관리소장에게 전화함

     -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내함

   2. 관리소장 답변

     - 전화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불이 진화됐으니 베란다 문을

       열고 대기하라“고 3번 방송하고 소방관들의 소방 활동을 도움


다음 계단 방화문 관련 확인내용

     - 층별 계단쪽 방화문은 열려 있었으며(소장은 주민들이 여름철에 더워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함) 닫았을 때 처음엔 뻑뻑하였으나 몇 번 여닫자 정상적으로 자동 닫힘


종합해 볼 때

문의1) 경보가 울렸는지?

       당시 경비실에서 근무중이던 직원이 경보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장난인 줄

       알고 경비실 내에 있는 경보정지 버튼을 눌렀으며, 화재가 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버튼을 눌러 경보가 울리게 해야 하나 경황이 없어 복구시키지 못해 잠깐

       동안만 경보가 울림

       하지만 119신고, 화재 확인을 위한 진입, 불이 났음을 알림, 관리소장에게 연락,

       소방차 안내 등 화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하였음.


문의2) 계단 방화문

       계단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하나 당시 열려 있었던 것은 잘못 관리된 것이며,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닫았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관리소장에게

       항상 닫혀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 조치함.


이번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 방화문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리소장 혼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야만 화재로부터 안전한 협성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성아파트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소방서 현장지휘대 진압조사팀장 김남기 올림

(문의사항은 033-63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