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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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①[개정](결과 제출시) 자체점검 관련서식(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이행계획서,점검기록표)
작성자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2-12-09
조회수
2563
내용

묶음 개체입니다.

 


 

22.12.1. 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입니다.

1.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행계획서 상 기간산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5항 1호,2호에 의거 하여 산정해야함을 알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5항 1호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5항 2호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 이후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3조 6항 에 의거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합니다.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자체점검 점검인력 및 점검장비 관련 변경사항

 개정전

 작동기능점검 점검인력 자격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 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장비 : 작동기능점검 점검장비 이용(선택), 종합정밀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개정후(22.12.1. 개정 소방시설법) 

 작동점검 자격자

  1. 간이스프링클러(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3급대상)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가능

  2. 그 외의 대상(2급대상 ↑)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종합점검 자격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장비 :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점검기구 대여(속초소방서 2층 민원실)


4. 최초점검 관련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의 기준에 의거하여 최초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이후 작동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작동점검 연1회 이상 실시. 종합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종합점검 실시 및 점검날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피난기구 등의 신설 제외)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 기준으로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관련 문의 - 속초소방서 민원실 자체점검 담당자 630-2324/2325 ★


○ 서식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시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검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릭 > 필요한 별표, 서식 다운로드 및 사용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이행계획서, 자체점검기록표 서식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종합점검작동점검최초점검) 관련  개정  서식’ -  파 일 명  :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