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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강력 대응
작성자
속초홍보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877
내용
속초소방서(서장 염홍림)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5시경 속초시 중도문길 인근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왼쪽 정강이 찰과상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발목을 걷어차고 우산과 돌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발목의 염좌 및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염홍림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상태이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